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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 이재용 체제 공고…상속세 마련 삼성전자 배당 늘어날듯

입력 2021-05-03 12:52 | 신문게재 2021-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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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사진은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달 30일 이건희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을 일단락지었다.

증권가는 이번 상속 비율 확정으로 그룹내 ‘이재용 체제’가 공고히 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상속세 재원 확보로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의 확대 필요성을 전망했다.

3일 유안타증권은 삼성그룹의 상속 이슈와 관련해 “현재의 지배력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에 대해서는 홍라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에게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됐다”며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서만 이재용 2분의 1, 이부진 3분의 1, 이서현 6분의 1 비율로 상속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상속금액으로 보면 홍라희 여사가 7조100억 원, 이재용 부회장 6조3700억 원, 이부진 사장 5조8100억 원, 이서현 이사장 5조2400억 원(4월 30일 종가 기준) 등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간 상황”이라고 짚었다.

최 연구원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확보한 홍라희 여사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배력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전자·바이오, 내수, 금융 등으로의 계열 분리를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시기는 불확실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도 “법정비율이 따르는 상속 및 추가 사회환원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가족경영이 공고화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최대 주주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직접보유지분(1.6%) 뿐 아니라 삼성물산(5.0%), 삼성생명(8.5%) 등 간접지배지분도 보유하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상관없이 그룹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상속에 따른 계열 분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주식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11조원이며, 2021~2026년간 연부 연납할 예정이다”라며 “지분 보유한 계열사들이 2020년 말 수준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총 4조9000억 원(삼성전자는 3년에 1회씩 특별배당 가정)으로 부족분 6조1000억 원에 대한 해결책은 일부 보유지분 처분, 계열사 배당지급 확대, 대출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지분 등을 담보로 11조원의 대출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일단 상속세를 납부하고 배당수입을 통해 변제할 수도 있다”며 “지분처분 없이 배당수입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배주주별 개인차는 있지만 최장 15년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추가된다”고 했다.

결국 상속세 납부 개시에 따라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배주주일가 지분보유 계열사들의 배당급 지급 확대일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특히 배당수입 비중이 가장 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배당 재원에도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담보대출 가능 규모에 따라 보유지분 처분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지분을 처분하면 2조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배주주일가의 부족분은 3조9000억 원”이라며 “여기에 삼성생명지분까지 처분해도(이재용 부회장 제외), 부족분은 여전히 2조2000억 원이며, 대부분 홍라희 여사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상속에 홍라희 여사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홍라희 여사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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