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태평지역주택조합(태평 힐스원) 홈페이지 캡처 |
성남시는 태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이하 모집주체)가 제출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안 인가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기존 허가받은 15층 933세대의 조합원 모집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모집주체가 제시한 예정 입주세대수에 1,592세대 적시를 용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것.
모집 주체 측은 성남시가 법 규정을 어긴 채 예정 세대수를 인용한 실수를 빙자해 마치 성남시가 1,592세대의 조합원 모집을 인허한 것으로 대대적인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과장광고에 대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애초에는 1,592세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모집 주체 측의 의견을 대변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모집주체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석시키려 면피성 고발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발을 한 이후에도 모집주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은 하지 않은 채 궁금증으로 문의를 해오는 관련 조합원들에게 이곳은 관련기관 심의후 28층 1,592세대가 가능할 것처럼 답변을 해 주는 등 모집 주체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결탁 의혹마저 사고 있다.
시 업무 담당자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모집주체 측에서 요구한 조합원 모집 공고 문안 승인 시 예상 세대수(1,592세대)를 명기해 왔기에 그대로 모집공고 안을 승인해 주었다. 이는 예상 세대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승인해 준 15층 933세대 조합원 모집 공고 승인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오히려 모집 주체측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해 관련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 조합은 성남시로부터 933세대 조합원 모집 승인(2021.3.8.)이 난 지역으로 933세대의 조합원 모집 외에는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조합원 모집 공급안내서 및 홍보관을 통한 홍보 등에서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및 대지 면적에 세대수를 1,592세대로 표기했고 단지 및 동호수 배치도에서도 28층 1,592세대가 입주하는 것처럼 표기한 채 홍보하고 있다.
신규 가입 조합원들은 “15층 933세대 조합원 모집 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28층 1,592세대의 예정 세대수를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조합에 가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택법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5조 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조합원 모집 가입 권유나 모집 광고에 동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태평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힐스원) 문안에 허가된 조합원 모집 세대수 외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총 1,592세대로 건축 예정이며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세 변경 될수 있습니다’ 라는 모집 공고 문안은 잘못된 점으로 사전에 문안을 검토하지 않은 공직자의 책임이 크다”고 사실을 인정한 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빠른시일 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