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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제재심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을 11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해당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해당 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연관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이번 심의되지 않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조치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