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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국가근로장학 대학생 ‘부정근로’ 급감

부정근로 국가근로장학생 2018년 1093명→2021년 38명
교외 근로 활동↓·출국 제한 등 부정근로 요인 감소, 적발 시 장학금 회수

입력 2022-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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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했던 마스크 들고<YONHAP NO-5891>
2018년 1093명이었던 국가근로장학 부정근로 적발 인원이 지난해 3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대학가 수업 방식이 원격강의 형태로 운영된 가운데, 국가근로장학 대학생의 ‘부정근로’ 행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 관련 부정근로 인원은 지난해 38명, 2020년 2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93명, 2019년 499명 등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부정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든 모습이다.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유형은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를 입력하는 ‘허위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하는 ‘대리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다른 ‘대체근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근로 유형 및 인원을 살펴보니 2018년 허위근로 555명·대리근로 31명·대체근로 507명, 2019년 285명·7명·207명, 2020년 14명·1명·5명, 지난해 33명·2명·3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근로 행위는 신고 또는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근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점검의 경우 △정기 △상시 △불시 등 3가지 형태로 실시한다.

국가근로장학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참여 대학생에게 교내 또는 교외 근로 활동에 대한 장학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 기준 교내근로, 교외근로의 시간당 지원 금액은 각각 9160원, 1만1150원이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부정 행위가 드러난 국가근로장학생에게는 장학금 환수 및 최대 2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근로기관의 경우 1차는 서면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대학은 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부정근로 행위가 적발되는 상황에서, 2020~2021년 허위근로 등이 대폭 줄어든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외 근로지에서의 활동이 줄었고, 해외 출국 당일 ‘일을 했다’라고 하는 등 부정 근로 요인이 출국 제한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정근로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등 제재가 있다는 부분도 안내했었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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