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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상표권 효력은 어디까지

입력 2022-06-19 15:05 | 신문게재 2022-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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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상표권이 타인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일, 유사 범위이다. 상표권을 확보하면 다른 사람이 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내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상표권의 효력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상표와 상품의 유사 범위 모두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확장될 수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상품의 유사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는 지 살펴보겠다.

 

먼저 상품의 유사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표를 출원할 때 대부분은 상품을 내 마음대로 작성하기 보다는 국제분류에서 통용되는 표준명칭으로 된 상품을 전자출원시스템에서 지정하게 된다. 즉 국제분류에서 상품을 어떻게 분류했는지가 대략적인 유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원칙적인 기준을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다. 상표 또는 상품의 유사 판단의 기준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출처를 오인하고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라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의 출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가 상품의 유사 판단 기준이다.

원칙적 기준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본다면 의류와 가방은 유사 범위에 속할까?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분류와 그에 따라 세분화된 유사군만을 고려한다면 의류와 가방은 유사하지 않다. 그러나 의류와 가방이 취급되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오인·혼동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옷 가게나 인터넷쇼핑몰서 옷과 가방이 함께 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 본다면, A가 소유한 의류 브랜드와 B가 소유한 가방 브랜드가 유사하다면 수요자들로서는 해당 브랜드가 서로 연관된 브랜드라고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의 효력 범위가 확장된다. 대법원 판례는 ‘토털패션화 경향 및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에 따라 의류업체의 경우 의류뿐만 아니라 신발류 등 관련 장신용품까지의 제품을 다각화하여 생산·판매하는 추세에 있어, 이들 상품은 경제적 유연관계에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필자의 사무소는 뷰티 제품(화장품)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고객이 의류 제품에 자신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한 회사에 대해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인데 쟁점은 뷰티 제품에 등록한 상표권이 의류에 대한 상표권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상기 판례의 태도를 빌려 온다면 뷰티 제품과 의류 제품도 광고나 주요 패션뷰티 잡지들에서는 이들을 함께 기사로 다루고 있는 거래현실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즉 뷰티 제품과 의류 제품도 악세서리, 신발 등과 같이 토탈패션경향, 코디네이션의 일환으로 간주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표의 인지도가 높아야 상표권의 효력 범위가 확장되는 예외를 허락해주기 때문에 상표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는 고객들이 많다. 원칙은 상품의 유사군과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 유무에 따라 유사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가 인지도가 높고 상품의 경업관계, 경제적 유연관계를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품의 효력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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