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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5% 인상…파장 최소화 조치 필요

입력 2022-06-30 15:28 | 신문게재 2022-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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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5.0%(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전 정부가 공약했던 1만 원을 이번에도 넘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양 측 요구안을 절충한 결과인데다 특히 법정기한을 준수해 심의·의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이번 인상률이 역대로 대통령 취임 첫 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 기준점이 높아지면 인상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인상폭을 놓고 봐도, 올해가 과거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오히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접으란 말이냐”며 강력히 반발하는 수준이다.

노사 대타협이 아닌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을 펼치기에 법정기한을 맞추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이다. 이 참에 누구의 동의도 못 받고 극한 대립만 부르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객관적으로 적정 인상률을 산출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쉬운 것 이상으로 우려되는 바도 많다. 우선, 노동계의 불복 가능성이다. 최종 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 계열이 걱정된다. 이미 하투(夏鬪)를 위한 집단행동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에 언제 어디로 불똥이 튈 지 모를 일이다. 실제로 민노총 계열은 5% 인상안을 거부하며 실력행사에 돌입할 태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가중되는 기업체 경영부담이다. 앞으로 있을 임금협상 때마다 이번에 결정된 5% 인상이 기준점이 되어 그 이상의 인상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미 편의점이나 배달업계 등 최저임금 시급을 기반으로 한 영업장에서는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쓸 여지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노사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함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노사 모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도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더욱 늘리고 노동계 역시 고통 분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 추가상승을 부추기고 일자리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 전 정부 초기 과도한 인상에 집단 해고 사태를 빚었던 경험을 고려해 특단의 고용안정 대책이 서둘러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거부되었지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한 연구검토도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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