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재무설계

[비바100] 증여도 타이밍!… 파란불? 주식 증여엔 '청신호'

[돈 워리 비 해피] 세금 부담 줄이는 증여방법

입력 2022-08-11 07:00 | 신문게재 2022-08-11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81101010005104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일해서 받는 월급에도 세금이 붙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세금이 붙는다. 마찬가지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붙게 된다.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증여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다.

 

 

◇ 증여와 증여세

 

하나은행1
(사진=하나은행)

 

세법상 ‘증여’란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과 관계없이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준 경우도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된다.) 증여를 한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한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수증자가 납부하며,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


◇ 점점 늘어나는 증여 거래

 

하나은행2
(사진=하나은행)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건수는 2016년부터 11년 연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과세건수는 27만5592건으로 2020년 대비 50.2% 증가했으며, 총 결정세액은 8조971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9.3% 증가했다.

특히 직계존비속 재산 증여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계존비속 간 재산증여는 총 15만 5638건으로, 금액이 무려 52조 7716억 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건수는 2.5배 증가했고,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

이렇게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증여를 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 올해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약 2배 증가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428명이었던 미성년자 수증인(0~18세)이 한 달 만인 지난 4월 총 8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증여세율 알아보기

 

하나은행3
(사진=하나은행)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때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5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눠지며, 단계별로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최대 4억 6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 시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 원 이하 시 3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 원 이하 시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원 초과 시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증여과세표준 5억 원일 경우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총 9000만원의 세액을 내야한다. 이때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가 할증된다. (직계비속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적용 제외)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만일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해당 일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는 20% 가산, 부정무신고는 40% 가산 적용된다. 또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가 부가된다.


◇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2281033
 

증여세가 다른 세금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높다.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줄이려면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채무액도 수증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중과세율(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적용돼 더 높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해제됐다. 지난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며느리, 사위 혹은 손자녀에게 함께 공동증여하게 되면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친족의 경우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며, 손자녀의 경우에도 30%의 할증세액이 붙긴 하지만 50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다. 주식 증여 재산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2개월 전, 후를 모두 포함해 총 4개월간의 일간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장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만일 갑자기 상승장으로 변경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거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세의 기본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절세 방법과 함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체크해 현명하게 증여하기 바란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