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
강화군의회는 5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9월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진다.
또한, 21일~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 가평,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포함됐다.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