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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 확인 미흡”

해외체류하며 허위·형식적 취업활동 했는데도 수당 지급하기도

입력 2022-09-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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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수급자격 요건 확인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노동부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12건의 감사 결과 통보와 1건의 주의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참여자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을 전제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취업하면 수급자에게 조기취업 성공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허위·형식적 취업활동 의심자, 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군복무자 등 일부 무자격 의심 수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일례로 취업 의사가 없는 수급자가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외에 머무르며 국내 기업에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자료를 연계할 수 없어 적발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아 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울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군 복무 이력을 확인할 방안도 없었다.

감사원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등이 잘못 지급돼 고용 취약계층 등의 구직활동·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외에 머무르면서 허위·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자료를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에게 취업성공수당 등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방안과 수급자격 인정 시 군 복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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