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다. (연합)
환경부가 내년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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