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파행은 부산시의회가, 책임은 시교육청이?

입력 2022-11-14 16:3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부산시의회
사진=송희숙 기자


부산시교육청 행정감사가 파행된지 5일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의 ‘시교육청 길들이기’라는 시선은 현재진행형이다.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에는 하윤수 교육감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당시 하 교육감의 증인 선서 거부로 행정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증인 선서 여부를 두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시의회와 ‘관례상 무리한 요구’라는 교육청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부산시의회가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를 뒤로하고 부산시교육청과의 기싸움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최근 신청사 건립을 두고 시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시교육청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이날 하 교육감의 출석과 증인선서에는 하 교육감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아이들 교육 행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갈등을 지속할 수 없어 교육감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교육위는 시교육청에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시됐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증인 선서 여부로 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시의회인데, 책임은 시교육청에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행정감사의 파행의 뒷 배경에 또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감사의 범위가 기간상 ‘전임 교육감’의 행정실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행정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올해 9월 30일이다. 부산교육청 한 관계자는 “비율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실적과 관련한 질의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