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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안산지청, 실업급여 부정 수급 특별점검

입력 2022-11-15 09:27 | 신문게재 2022-1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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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산지청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여파로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의 지급액은 최근 3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경기 침체로 부정수급의 유혹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번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각종 장려금과 실업급여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자료 분석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추출한 총 458건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그리고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앞서 안산지청은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89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6억여 원을 반환명령한바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제보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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