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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국내외 증권사 3곳에 과태료 수천만원 부과

입력 2022-11-17 13:21 | 신문게재 2022-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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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국내외 증권사 3곳에 각각 수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이처럼 의결했다.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이 조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작년 4월 6일) 이전 사건들이므로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데도 매도 주문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 중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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