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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적극 검토를

입력 2022-11-20 14:25 | 신문게재 2022-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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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정부의 ‘2년 유예’ 안에 야당이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냈으나 정부가 거부했다. 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2년 유예와 함께 ‘증권거래세 0.20%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 원’의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 발생시 20%, 3억원 초과시 25%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금투세는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 차익이 생겨도 공히 적용된다. 여야가 2020년 세법 개정 때 내년부터 도입키로 합의했음에도 유예 여부가 논의되는 것은, 2년 전과 판이하게 다른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2020년은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그때보다 400포인트나 떨어진데다 금리도 수직상승세라 시장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때 새로운 과세까지 더해지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과 그에 따른 환율 상승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세수(稅收) 감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야당 안대로 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연간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 든다. 내년 세수 감소가 뻔한데 큰 폭의 세율인하는 부담이다. 금투세 유예 시 큰 폭의 세율 조정 명분도 떨어진다. 연말 대주주 물량이 쏟아져나올 가능성을 차단해 ‘개미’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의 합리적 판단도 필요하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첨예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더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나 대주주 기준 상향을 시행령으로 밀어 부칠 수도 있으나, 수적 우세인 야당이 금투세 유예안을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극적인 타협 없이는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여야가 유예를 전제로 거래세 하향, 금융투자 수익 과세라는 기본 원칙에는 공감한다는 데 실마리가 있다. 시장은 누가 봐도 아직 금투세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15만 명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부담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안을 찾아봐야 할 때다.

기왕에 합의한 정책을 물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 시장과 투자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큰 불안감을 갖기 전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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