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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무직 직원 정치활동 두고 논쟁

입력 2022-11-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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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본회의
지난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아산시의회 제공


지난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청 공무직 직원 A씨의 정치활동을 놓고 논란이 야기됐다.

이는 다름아닌 모 정당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 중인 시 공무직 직원인 A씨의 총 근무일수의 과반을 휴가와 외출로 보낸 것을 지적하는 신미진 시의원과 공무직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명노봉 시의원이 논쟁을 벌인 것.

이날 논쟁의 대상이된 인물인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신미진 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A씨의 복무 실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신 시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부터 지방선거일 전날인 5월 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81일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재직휴가(17일)와 포상휴가(2일), 연가(17일) 등 모두 36일을 휴가로 사용했고 이 외에 하루 2~3시간씩 외출한 날도 10일이나 됐다.

신 시의원은 “총 근무일수 81일 중 반 이상인 47일을 휴가와 외출로 보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서 4개월간 이틀에 한 번꼴로 휴가를 내고 외출할 수 있냐”며 “현행법상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출마를 위해 휴직이나 퇴직을 하지 않고 휴가와 외출을 정치적 사익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도 제기했다. 신 시의원은 “A씨가 지난 2월 3일과 이달 17일 소속 정당 행사에 참가했음에도 외출이나, 휴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사위원회에 관련 규정과 근무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마당에 공무원이 받는 혜택은 같이 받으려고 하면서 정치활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내세우는 행태는 직업윤리 관점에서 도저히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힐책했다.

이와 관련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난 21일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공무직 역할 재정립을 위한 내부지침 수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5분발언에 나선 명노봉 시의원은 박경귀 시장을 향해 “법률 위에 지침이 있냐”며 즉각 반박했다.

명 시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이라며 “통상 계약직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명 시의원은 또 “공무직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다. 정당 가입은 물론 출마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다”며 “근로기준법상 공민권(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에 참여할 권리)이 부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논리를 내세우며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시장의 부당한 발언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 시의원들의 5분발언에 이어 시정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박경귀 시장은 “신 시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명 시의원 말대로 법적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부회의 석상에서의 내부지침 수립 발언은) 논란에 대해 공무직 역할을 재정립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법 또는 조례상 공백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지는 아산시의회 제240회 정례회에서는 총 42건의 안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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