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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화물연대파업 무관용 원칙…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검토할 것"

이상민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예상"
윤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재...업무개시 명령 검토"

입력 2022-11-28 15:50 | 신문게재 2022-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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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대면 교섭을 앞두고 나온 이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서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할 경우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노측,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역시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난이 심화된 가운데,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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