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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번지나… 산은, 부산 이전 두고 노사 갈등심화

동남권 부흥 위한 조직개편 vs 법 개정 전 이전 ‘꼼수’

입력 2022-11-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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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진=산업은행)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을 두고 노사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일부 조직 신설 등에 대안 안건을 상정하자 노동조합은 부산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부산 지역에 지원 부서를 포함해 3개 부서가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중견금융부문과 부산경남지역본부를 지역성장부분문과 동남권지역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에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안이 의결되면 동남권 인원은 153명에서 207명으로 늘어나고, 본점 직원 100여 명이 타지역으로 발령 나게 된다.

노동조합에서는 부서 신설이나 조직개편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산은 회장 결재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이사회에 책임을 떠넘기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조직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정관 사안으로 이사회를 통해 의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9월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법 조항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영업조직을 확대하고 영업자산을 배분해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사회 진행에 대해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부산이전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부산이전을 위한 관련 법률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조윤승 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번 이사회는 산은법 개정 전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산 이전 시도”라며 “(강석훈 회장) 혼자서 그 책임을 떠맡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산은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조윤승 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 중 하나는 해양산업2실을 만들어 부산에 이전시킨다는 것인데, 해운회사나 선박회사들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다”며 “조직이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면 오히려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고, 부산에는 이미 산은의 충분한 조직과 인원이 지역경제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결의될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윤승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법과 절차를 엄수하며 진행돼야 할 정책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사내·사외이사 전원에 대한 배임, 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과 퇴진운동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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