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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잘 들어…'13월의 월급'은 처음이지?

[돈 워리 비 해피]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입력 2022-12-08 07:00 | 신문게재 2022-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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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연말에 실세 소득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알고 서류를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이 두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매년 근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접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연말정산, 아는 게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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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급여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가 붙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 징수한 세금에 대해 내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정산 결과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할 때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상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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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첫째,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 외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의 경우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름값 대책 일환으로 80%까지 공제된다. 국세청 홈택스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1위는 카드 사용 금액에 달하는 만큼 카드 사용 습관을 점검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 경우(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한도 6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8년 이후일 경우 90%(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취업자도 2018년 이후부터는 90% 감면율을 적용한다)

셋째, 소득이 적을 경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12%(연 1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되며,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월세와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액의 10%(75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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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0월27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작년 총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맞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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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신고서와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자료가 속하는 기관에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지급일정에 따라 세액을 지급받게 된다.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해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확정된 세액의 정산 역시 다음 해 2월의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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