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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프랜차이즈 ‘강매 강요’에 칼빼든 정부, 가맹본부는 반발 예고

서울시 치킨·커피 가맹점 30곳 중 29곳서 용품 강매 당해
공정위, 과도한 지정 막을 법 정비 나서...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 관리 무너지고, 제품 품질 저하 우려”

입력 2022-12-07 16:30 | 신문게재 2022-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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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전 앞두고 치킨집 밀린 주문<YONHAP NO-5918>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치킨집에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를 앞두고 시민들이 구매한 치킨들이 포장돼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선다. 일부 치킨·커피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본사 제품을 강매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업종별 품목 비중이 다른 만큼 필수품목 지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필수품목 비용 책정이 적정한지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가맹 분야 학술 심포지엄’에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면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맹사업은 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대가로 단가에 이윤을 붙여 가맹금으로 받는 형태, 이른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충분히 외부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점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7~9월 시내에서 4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 중인 치킨·커피 가맹본사를 조사한 결과, 대상업체 30곳 중 29곳이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까지도 부적절하게 필수품목에 포함하고 있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 혹은 본부 지정 업체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음식과 음료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주재료를 통일해 모든 매장에서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고무장갑과 빨대, 물티슈, 휴지통, 냉장고, 오븐, 등 판매 제품의 품질과 관련이 없는 소모품도 필수품목에 포함된 경우가 상당하단는 것이다.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싼 본사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금까지 추상적이었던 필수품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율규제 사항이던 부분 역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필수 품목에서 제외되면 가맹점주는 해당 품목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맹점주는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필수품목 목록을 법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또는 업체별로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이 달라 일반적으로 규격화된 ‘필수품목’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업계의 경우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식용유는 해당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고,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구매한 식용유를 사용할 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품질 저하는 곧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돼 기업의 매출 타격과도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메뉴에 맞게 본사에서 개발한 기름과 소스 등을 외부에서 구매해 혼합 사용하는 매장은 가맹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본부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며 “기름이 필수품목에서 제외되면 가맹점을 내는 이유가 사라지고,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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