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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파업 조장할 노란봉투법 미련 못 버리나

입력 2022-12-08 14:47 | 신문게재 2022-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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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무역업계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및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비 증가,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이번 총파업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명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문제점과 개악이 될 여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줬다.

필요성을 역설하는 쪽에서 현행 노조법이 쟁의할 권리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공감을 얻기 힘들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의 폭력·파괴 등 손해에 대해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안에 위헌성이 수반되는 건 당연지사다. 노조 파괴 손배소를 막는다는 구실로 노조에게만 면책특권을 준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치우치기 마련이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 제한 등은 유사 입법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 불법의 합법화라는 비판을 받아도 어색하지 않다. 민노총 구제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하나 붙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별칭에서도 여론의 수위는 감지된다. 자의적인 법 앞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정치 원리는 너무 과분하다. 안 그래도 현행 근로 손실일수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이다. 파업 여론 악화에 따른 속도조절론 뒤로 일시 숨었다가 힘 대결로 단독 처리하면 그때는 시장경제 체제 후퇴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은 여당 시절부터의 포퓰리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연내 통과 보류가 아닌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중단하는 게 그 길이다. 여당과 야당, 사용자가 노동자 중 누가 울고 웃느냐가 아니다. 노조, 노동자에게도 부메랑이 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입법이란 게 문제다.

노동계나 재계와 만약 추가 조율을 한다면 여기에 충실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이다.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고쳐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내용,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틀어막는 방식은 그런 정신과 상치된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보복적 소송을 막자는 약간의 긍정적인 취지까지 싹 가리고 있다. 고칠 건 고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의지도 안 보인다.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입법을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기 전에는 말이다. 단독으로 법안 상정과 의결이 가능한 구조 위에 있는 야당에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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