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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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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소액 계약이나 단기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또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이번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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