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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급여 항목 기준 재점검…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외국인·영주권자 입국 6개월 후 건보 이용…자격확인 의무화 추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치료역량 갖춘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

입력 2022-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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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건보 적용을 받는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에 대해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외국인이나 해외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일정 기간 후에 건보 혜택을 받고, 과다 의료이용자의 관리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 분만·소아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조개 건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복지부는 광범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은 있지만,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지만 MRI·초음파 등이 시행되고, 자격도용·외국인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하다고 봤다.

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지만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불균형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위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재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보 혜택을 유지하고,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등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지출 점감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의 일부를 환급하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을 개선한다. 요양병원 기능은 재정립하고,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막기 위해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늘린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한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 건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산정특례 기준과 관리도 강화한다. 연간 건보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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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권역 심혈관뇌센터 14곳도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하고,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응급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질환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분만소아 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과 인력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에 나선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는데,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보 수지는 내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의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악화되어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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