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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6월 청년도약계좌 도입… 훈련장려금 월 20만원 확대

올해 도입·개편되는 청년지원제도 뭐가 있나

입력 2023-01-26 07:00 | 신문게재 2023-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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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2023년 새해를 맞아 정부에서는 청년 지원 제도 정비에 나섰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도 있고, 기존 제도가 개편된 경우도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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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먼저, 올해 가장 핫한 청년 제도는 ‘청년도약계좌’다.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인 이 제도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8~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올해 6월부터 오는 2025년말까지다.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지원한다.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작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5~6%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최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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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기업, 정부가 함께 청년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정립한 후 2년 만기가 되면 목돈 12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일부 개편돼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기업 대상은 5인 이상 모든 직종에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으로 제한됐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바뀌며 청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었다.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은 각각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제부터는 청년, 기업, 정부 모두 각각 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업 부담금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으나, 이제는 기업이 100% 부담한다.

사업 수행 주체도 고용센터로 바뀌었다. 단, 작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 담당한다.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중으로 청년내일공제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이름이 변경되며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지원 기업은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청년(720만원→600만원), 기업(1200만원→600만원), 정부(1080만원→600만원)의 적립 금액도 모두 줄었다. 이에 보상금액은 5년 납부 만기 시 3000만원에서 3년 납부 만기 시 18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저소득층 청년 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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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준비 및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부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 3학년도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라면 발급 가능하다.

HRD-NET에서 카드를 신청한 후,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된다. 1인당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 등의 경우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1만6000원이었던 훈련장려금이 올해부터 인상돼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해 주는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구직 지원 및 기업 대상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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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엔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올해부터는 확대 운영된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운영됐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만 15~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된다. 작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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