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받던 중 조산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