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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에 자녀 살해한 4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3-03-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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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받던 중 조산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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