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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신설…연료전지 분야 2개 기술 신규 지정

기술 보유 기관 기술 유출 방지 조치…인수·합병 시 정부 허가 필요

입력 2023-04-05 15:38 | 신문게재 2023-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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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가 신설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등 연료전지 분야 2개 기술 신규 지정으로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인수·합병 시 정부 승인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6일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존 12개 분야에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신설했다. 이어 핵심기술에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과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2개가 지정됐다. 산업부는 또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연료전지 기술은 관련 산업 분야에 파급력이 크거나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과 기술 격차를 위해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핵심기술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핵심기술 보유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보유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핵심기술로 지정되면 보안조치 강화 등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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