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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노조, 소비자물가 대비 실질임금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

공무원 임금 37만 7천원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등

입력 2023-05-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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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소비자물가 인상률 대비 공무원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상승했고, 올해 물가 또한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4~5%의 물가 상승이 예견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물가 상승에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돼 실질임금 삭감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대출 금리까지 대폭 올라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빠듯한 살림살이를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지난해 기준 82.3%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 3천원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공직사회를 떠나고 싶어 하며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대1에서 2023년 22대1로 급락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임금 37만 7천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대통령 월급은 346,500원 인상된 것에 비해 공무원임금은 1.7% 인상돼 8, 9급 기본급 3~4만원 인상에 그쳤다.

37만 7천원 인상액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질소득 누적 감소분 7.4%과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 2.5%를 합산한 9.9%를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했을 때의 금액으로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밝혔다.

이들은 정액급식비 인상도 요구했다. 현재 공무원들은 정액급식비로 매월 14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월 22일 근무기준 한 끼에 6300원으로 서울 직장인 평균 점심값 1만 2천원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먹고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데 최소한의 밥값은 보장돼야 하기에 1일 1만원 기준 현재 14만원에서 8만원 오른 22만원을 제시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으로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재, 야간 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낮은 단가로 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급여가 더 적고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주말에 일하는 단가가 더 낮은 상황을 발생시켜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원 인상과 연가보상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이 공공부문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OECD 평균 인건비 비중에 못미치는 수치가 행정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 공무원노조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국정 방향 전확을 촉구하며 △공무원 임금 37만 7천원 인상 △ 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 생존권 보장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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