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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 (사진=연합) |
고등학교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결국 면직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면직적용은 이달 30일부터다.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 회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교사 등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되지도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