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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승소 이후, 지체된 혁신 더 늦추지 않길

입력 2023-06-04 14:16 | 신문게재 2023-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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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둘러싼 소송은 그 자체로 교훈이다. 혁신에 대해 총체적으로 생각해볼 여지를 줘 그나마 다행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는 최종 상고심 판결에서 불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4년 만의 무죄 판결이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전·현직 경영진의 불법 논란을 깨끗이 씻은 이번 판결은 누가 울고 웃고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의 승리라고 흥분하기 전, 차별성을 일단 불법으로 몰아붙인 대가를 더 크게 치르지 않았으면 한다.

공유경제 기반의 모빌리티를 무면허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몰아붙인 정치권과 검찰, 택시단체들이 씌운 불법의 멍에를 벗은 지금, 타다는 2021년 토스에 인수돼 제한된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타다가 공유경제의 특징은 일부 있지만 혁신적인 아이템인지 의심스럽다는 일부 시각은 이해한다.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그렙, 우버와는 달리 법인 차량을 활용한다는 점도 빌미가 됐다. 소비자 선택으로 급성장하던 타다의 수요-공급을 강제로 막은 건 글로벌 트렌드인 공유경제의 싹을 자른 과오다. 과도기 단계의 공유경제 형태이더라도 규제부터 풀면 좋았는데 거꾸로 갔다. 모빌리티 혁신 트렌드를 잘못 읽은 잘못은 심대하다.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냉정히 찾아 발전시키려는 생각은 전무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손놓았고 혁신 모델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관심조차 없었다.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은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타다의 침몰은 이용자들을 버리고 서울 택시기사만 바라본 여야 표 계산의 졸렬한 합작품이다. 혁신을 지체하고 국민 이동 편의성을 와해시킨 건 정치 낙후성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3년 전 국회에서 처리한 정치권의 우매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당장 법적 굴레를 푸는 일로 백배사죄해도 부족하다.

불법 꼬리표는 뗐지만 소송 기간 중 잽싸게 바꾼 타다 금지법으로 사업 재개는 불가능하다. 기득권 이익만 지키려다 자초한 일이다. 혁신 기업가 대접을 못 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깨는 노력을 더 늦추지 않아야 한다. 직방 금지법, 로톡 금지법 등 법률, 부동산, 의료, 세무 분야 등의 유사한 모델에서 동일한 사태가 속출하는 사태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승소를 신산업 분야 혁신의 큰 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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