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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체계 간소화하고 부담 낮춰야 한다

입력 2023-06-07 14:02 | 신문게재 2023-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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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과 법인세 경쟁력은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기업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것도 국가 경쟁력을 뒤처지게 만든 요인이다. 그런데 7일 대한상공회의소 세제혁신포럼에서 제기된 것처럼 조세경쟁력은 38개국 중 34위로 또 몇 계단 미끄러졌다. 법인세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하자는 이야기도 한두 해 나온 ‘레퍼토리’가 아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법인세 세율과 과세 체계가 조세 경쟁력 추이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목할 것은 순위 하락 폭도 지난 몇 년 새 가팔라진 점이다. 미국 조세재단 산출 지수로는 종합 순위 25위, 명목 최고세율이 24%인 법인세 분야는 34위다. 지난 몇 년간 세목별로 법인세 분야에서는 중하위권으로 늘 저조했다. 오르는 경향을 보이던 소비세 분야는 유일하게 지난해 2위로 뛰어올랐다.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조세 경쟁력을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한다. 지방소득세 차등화는 지역별 투자 차등화를 심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표구간의 단순화를 거스르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법인세율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한국 법인세율 경쟁력이 5년간 9계단 또는 12계단이나 떨어뜨린 것은 방향이 틀렸다는 신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누진세율을 4단계 구간으로 만든 것이 결정적 실수였다. 이런 세법 체계는 코스타리카만 있다 할 정도로 이례적이며 ‘글로벌’하지 않다. 법인세 구조, 특히 국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좀먹는 다단계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돕고 국내 기업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전문가에게도 난해하고 불합리한 세법체제로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4단계로 역주행한 법인세는 필연적으로 국내 대표 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우도록 설계돼 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인 점을 참고하며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혁신과 미래 선행기술 투자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법인세 인하다. 초부자 감세, 재벌 감세 프레임으로 모는 정치권은 그것이 투자와 고용 및 수출 확대, 나아가 국부 창출을 위축하는 행위임을 아는지 모르겠다. 친기업 환경 조성이나 혁신은 먼 데 있지 않다. 우리 기업이 경쟁국 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뛰게 해주면 된다. 하락세를 보이는 조세 경쟁력 제고는 그러한 요소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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