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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술내역 등 의료정보 제공 ‘건강정보 고속도로’ 하반기 시행

건보공단·심평원 등 보유 의료정보도 제공…하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 개최

입력 2023-06-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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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하반기 시행한다.

복지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기관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올 하반기에 600여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12개 항목은 환자정보·진단내역·약물처방내역·진단검사·영상검사·수술내역·알러지 및 부작용·진료기록 등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력)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법률(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KOSTOM)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지만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의료정보 교류가 필요한 항목과 적용할 표준용어분류체계를 국가단위로 정의하고(KR CDI), 전송표준 상세규격(KR Core)를 개발해 핵심교류데이터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어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고시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EMR 인증제·진료정보교류 등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간 정합성을 높여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이 협력해 의료기관·대한의사협회·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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