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생성형 AI ChatGPT 4o을 통해 생성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가상자산’ (이미지=ChatGPT 4o, 편집=이원동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5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8조4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하반기 43조6000억원으로 반기만에 53%(1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상자산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적용 대상 중 일부가 제외됐다. 제외된 대상은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CBDC 연계 예금토큰 △ 고유성을 지녀 상호 대체 불가능 토큰(NFT) 등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원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래소별로 이자율 경쟁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 조항이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법적 처벌 근거의 부재로 가상자산 시장 내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대선과 거시 환경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친 가상자산 성향인 트럼프가 가상자산 수용을 공식화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도 일부 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예상한다”며 “하반기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기조는 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총액(시총) 1위 비트코인은 여러 금융시스템(신용위험·재정·통화정책)의 대안(프록시)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립적 자산인 비트코인을 통해 위험성을 피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모두 정부부채 및 재정지출 문제에 봉착했다”며 “구조적으로 ‘중립적 자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역할로 함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총 2위 이더리움의 경우는 하반기 ETF 효과가 예상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 연구원은 “하반기 (이더리움)ETF 출시가 유력하며 10억~20억 달러 유입이 예상된다”면서도 “기관 투자는 비트코인이, 개인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는 시총 3위 솔라나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도 코인 퇴출 기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를 예고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