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연합)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과거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29일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린다.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이며 이슈가 된 사건과 해당 직원의 퇴사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5일 디스패치는 민희진 대표와 임원 B씨가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록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B씨를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이에 민 대표는 B씨에게 맞고소 할 것을 제안하며 A씨를 지칭해 심한 욕설을 했다. 이후 B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신고자 A씨는 어도어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민 대표에 대한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