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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법인카드 사적 유용 벌금형…“많이 반성했다…실망시켜 죄송”

입력 2024-07-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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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이선희는 “수사기관이 제 개인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0년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다”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노래로 희망을 얻었던 팬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희는 지난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이선희가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해 6월 청산 원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선희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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