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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45%, 그린워싱 '잘 몰라'… 정부·산업계 공동 대응 필요"

입력 2024-09-08 12:00 | 신문게재 2024-09-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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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09-08 091928
(자료= 대한상의)

 

국내 기업 절반 가까이는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매우 잘 알아’는 10%에 그쳤고, ‘어느 정도 알아’는 26%였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그린워싱 대응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기업 36.0%는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8.0%의 기업은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 ‘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제한’(20.8%) 등 이유를 꼽았다.

대응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린워싱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규정에 관한 기업의견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90.0%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0%)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할 검증체계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36.0%를 차지했다.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65.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38.0%),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37.0%), ‘전문기관 진단·컨설팅 지원’(36.0%), ‘정부 전담부처 일원화’(20.0%) 등 순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그린워싱 관련 동향정보 전달과 교육자료 제공, 세미나 개최를 지속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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