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부담케 하고,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모집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한 중고차 캐피탈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츠캐피탈·비엔케이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제이비우리캐피탈·케이비캐피탈·하나캐피탈·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등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며 그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 중고차 관련 모집인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해 말 기준 569개 법인·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있으며,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대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을(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이나, ‘구매자가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을(모집인)이 손해배상금 지급’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캐피탈사의 이 같은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와더불어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모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존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8개 중고차 캐피탈사에 불공정 약관들의 시정을 요청했다. 캐피탈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삭제했다.
신용호 공정위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