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가 공정거래법·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금정산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이커머스 업계는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자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의 2가지 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산기한에 대해서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나왔다. 별도 관리 비율에 대해서는 100% 안과 50% 안이 각각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이커머스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모회사 큐텐의 경영 부실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이를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커머스 플랫폼 마다 운영 성격이 모두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산 주기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정산 주기가 1~2일 내인 플랫폼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신생·중소 플랫폼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산 주기로 인해 자금 회전이 위축되면 규모는 작지만 전도유망한 신생·중소플랫폼의 성장은 꺾일 수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이커머스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로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C커머스는 법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계속 세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