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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정년퇴직자 재고용 53%…중소기업은 재고용률 떨어져

고용정보원,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연구’ 발표

입력 2024-09-18 13:34 | 신문게재 2024-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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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폐지 모으는 노인<YONHAP NO-2259>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주워 전동 스쿠터에 정리하고 있다.(연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비중이 50%를 웃돌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재고용률이 훨씬 떨어져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3385곳 중 지난 3년간(2020~2022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은 1790곳(약 53.2%)으로 집계됐다.

고용 방식은 규정에 따라 재고용한 사업장이 859곳(4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행상 재고용 615곳(34.5%), 정년자 미퇴직 방식 308곳(17.3%) 순으로 집계됐다. 재고용 규정은 대부분 사업주 주도(71.8%)로 이뤄졌고, 재고용 연령은 제한 규정 없음을 채택한 기업이 전체의 53.7%로 확인됐다.

특히 정년퇴직 이전대비 ‘재고용 임금’을 보면 변동 없음이 383곳(45.5%), 감소 438곳(52.1%), 증가는 20곳(2.4%)로 나타났다. 이 중 감소 비율은 10%(108곳), 10~20%(120곳), 20~30%(65곳), 30% 초과(119곳)로 집계돼 사업장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 지난 2022년 피보험자 수 300인 사업장 3739곳을 분석한 결과,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95.8%(3581곳)로 확인됐다. 직무·직급에 관계없이 단일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3101곳(86.5%)이며, 이 중 92.2%는 법정정년 60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경험이 10인 미만 10.8%, 10~299인 22.8%, 300인 이상 48.9%로 나타나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되레 재고용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임금문제’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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