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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서 판매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최소 수천개 국내 반입

입력 2024-10-01 09:15 | 신문게재 2024-10-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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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유통차단한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들
환경부가 지난 7월 통관차단을 요청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들(사진=환경부)

 

안전성 문제로 환경부가 통관 차단을 요청한 제품들이 조치 시행 이전에 1년간 최소 수천개 이상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지난해 9월∼올해 8월)간 모두 2558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자료는 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건에 제품 수백개가 포함돼도 1건으로 집계된다. 이에 최소 수천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돼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9일 요청한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가 이 기간 각각 576건, 1223건 반입됐다. 이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는 같은 기간 759건 반입됐다.

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없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에 차단 요청한 후 관세청에 해당 물품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위해제품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관단계 검사 선별에 활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 반입 차단 전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르고 사용하고 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이미 판매된 유해제품 회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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