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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헌법에 특별자치제 근거 둬야"

입력 2015-09-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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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3일 개최하는 국제학술세미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미리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제주도는 다섯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인구와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앙정부의 관심과 인식이 적어 완전한 형태의 자치권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영호 제주대학교 교수는 한 발 더 나가 “헌법에 제주특별자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지방분권 체제를 우리나라 헌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적 법적지위가 모호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일본·싱가포르 3개국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자치분권 사례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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