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Life(라이프) > 반려동물

[비바100] 길고양이=민폐동물? "동물이 무슨 죄" vs "더 이상 못 참아"

[트렌드 Talk]

입력 2015-10-16 07:0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캣맘’ 박모(55)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혐오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인터넷 포털과 게시판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민폐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참에 캣맘과 캣대디들은 각성하라’는 의견부터 연관검색어로 ‘캣맘 괴롭히는 법’이라는 다수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한편으로는 ‘길고양이와 공생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인간의 잔인함이 도를 넘었다. 동물이 무슨 죄인가’라며 유기묘에 대한 모금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67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의 폭발적인 증가로 소음이나 거리 오염 등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길고양이는 물론 캣맘들에 대한 적개심 역시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 이를 보살피는 이들마저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주부 권명인(38)씨는 “고양이가 발정기 때 내는 소리가 흡사 아이 울음소리 같아 섬뜩할 때가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뜯겨져 있을 때는 솔직히 먹이까지 줘 가며 돌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감이 지나치면 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앞으로도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소지가 큰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여만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등에는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이후로는 ‘캣맘들이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 아이템’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공사용 안전모가 언급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TNR(Trap-Neuter-Return, 새끼를 낳을 수 없도록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다시 방사된 고양이)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TNR 사업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사회적 갈등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길고양이 포획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어린 새끼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이 불가능하고 나이 든 길고양이는 경계심이 많아져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TNR사업 예산이 동물복지에 사용되기보다 동물포획업자들 배불리기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군별 길고양이 TNR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부터 8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후 지난해 10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됐지만 시술받은 고양이는 오히려 9000여 마리에서 6000여 마리로 감소했다. 포획만 해도 5만원씩 지급되는 ‘포획수당’ 수령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시의 한 업체는 고양이 1마리당 수당이 지급되는 점에 수익을 맞추려 사업 지침을 위반하고 6개월 미만이거나 임신한 고양이까지 마구잡이로 포획·수술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외국에서는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봉사자들을 ‘케어테이커(Care Taker)’라고 부른다. 지역 주민들이 중성화 사업과 케어테이커들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자체가 나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제 8조 1항 및 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