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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Q&A]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입력 2018-07-05 07:00 | 신문게재 2018-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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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A.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 영수증 제도 등을 통한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 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균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2단계 개편 때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갈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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