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연금/보험

[비바100] 매월 제날짜에 꼬박꼬박… 집 한채로 '평생월급'

초장수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 돕는 '주택연금'

입력 2019-11-21 07:00 | 신문게재 2019-11-21 1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9112028

 

# 1960년대 중반 프랑스 아를 지방에 살았던 잔 칼망(1875년 2월 21일 출생~1997년 8월 4일 사망)은 동네 변호사에게 살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매매조건은 조금 특별했는데, 잔 칼망이 살아 있는 동안 매달 2500프랑(약 50만원)을 변호사가 지불하는 대신 그녀가 죽은 다음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이다. 당시 잔 칼망의 나이는 90세, 변호사는 47세였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1995년 변호사가 77세로 사망했을 당시 잔 칼망은 120세의 나이로 여전히 정정했다. 변호사가 30년동안 매달 2500프랑을 꼬박 낸 돈을 전부 합치면 집값의 두배가 넘었다. 주택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해 변호사의 가족들은 2년 뒤 잔 칼망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약속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는 공식 기록상 122년 164일을 살아 최장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프랑스 여성이다. 잔 칼망 할머니와 동네 변호사의 위와 같은 사례는 주택연금의 장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초장수 시대의 노후준비와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집 한 채가 노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 노후생활에는 목돈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 노후 준비 기간을 통계상의 평균 나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노후준비의 기준은 최소 90세 이상

국내 최빈사망연령이 2025년 90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수명은 최소 90세 이상을 노후준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게 됐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헬스사이언스팀에 따르면 ‘라파마이신(항노화물질)’을 복용한 쥐의 수명이 1.77배 증가했다. 이를 적용한 인간의 기대수명은 142세까지도 가능하다. 잔 칼망 할머니의 수명이 더 이상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답변한 은퇴 후 월 평균 예상생활비는 부부기준 244만9000원, 개인기준 151만8000원이다. 은퇴 예상 시점은 남성이 67.4세, 여성이 65.7세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는 64.5세, 60대는 69.5세, 70대는 77.8세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49.4세다. (남 51.4세, 여 47.6세)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보유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로, 서울(85.2%) 및 경기(81.6%) 거주가구의 경우 지방도시 거주가구(64.4%) 대비 주택자산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은퇴준비율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노년가구 중 비은퇴 가구의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51.3% 전년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은퇴 전 준비는 부족하고 보유자산 중 주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 매달 월급받듯 연금방식 자산구조 중요

노후 자산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흐름이므로, 은퇴 이후에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듯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년 가구 자산 구성의 75.1%가 주택이 차지하므로 비중이 큰 주택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의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부부 중 한 명이 죽은 후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 보장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연령 및 가격 제한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최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현행 60세보다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금융위는 현행 시가 기준 9억원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의 70%의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14억원 정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에도 안전, 추가 임대수익까지 가능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 붕괴, 폭발, 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됐다.

또 입원, 요양소 입소 및 자녀 봉양을 위한 이사 등 불가피하게 연금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빈 주택에 전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추가적으로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H공사 등 임대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공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해졌다.

만 60~84세 일반 노년가구의 10.3%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대출 잔액은 평균 8593만원이다.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및 금리 변동을 고려할 때, 현재 주택연금 인출한도로는 대출상환에 한계가 있어 상환용 인출한도를 연금 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한층 확대됐다. 매월 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고 연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받은 연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상환할 의무가 없고 원리금 연체 등의 문제가 없어 평생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지진선 수석연구원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