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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적립부터 인출까지' 변액연금 활용법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 관리

입력 2020-01-30 07:30 | 신문게재 2020-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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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은 연금과 투자형 펀드가 결합된 금융상품으로, 저금리가 보편화된 고령사회에 유용한 노후자산관리 상품으로 주목받아왔다. 금융위기와 사업비 논란을 겪으며 변액연금 판매량은 초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보험사들은 변액연금의 장점에 초점을 맞춰 상품개발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고령화·저금리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노후자산관리 상품의 지위를 점차 회복하고 있다. 이에 2002년 이후 변액연금 시장의 변화와 상품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고, 변액연금을 통해 효과적으로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알아봤다.



◇ 변액연금의 진화

▲성장기(2006~2008년) : 2004년 이후 주식시장 상승으로 변액연금 판매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했다. 특히 변액펀드 투자대상과 전략이 다양해지면서 변액연금 시장이 확대됐다.

▲재도약기(2009~2012년) : 2008년 금융위기로 주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변액연금 수익률이 저하되고, 판매량이 급감했다. 그러나 위기 이후의 주식시장 회복은 변액연금 시장에 기회가 됐으며, 보험사는 적립금 보증 기능을 강화해 주가 하락에 방어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변액연금 시장이 재도약했다.

▲변혁기(2014~2018년) : 변액연금 사업비 논란 이후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판매량이 동시에 하락했다. 보험사들이 기존 변액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금액 보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옵션을 개발하면서 변액연금의 변혁기가 도래했다.


◇ 변액연금을 활용한 노후자산 관리

▲노후자산 적립기

① 변액연금을 포트폴리오 투자 계좌로 활용

변액연금 특별계정 내 펀드는 추가비용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배분 비율도 쉽게 조정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펀드를 가입·교체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매월 적립되는 보험료와 기존 적립금이 투자되는 펀드 및 펀드별 배분 비율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또 자동재배분 기능을 설정하면, 가격이 오른 자산은 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자산을 매수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개선하는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고유의 운용전략을 가진 변액연금이나 자동으로 자산배분 비율을 조정해주는 변액 펀드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체계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생애주기나 시간에 따른 위험성향 변화에 따라 투자하고 싶다면, 계약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특별계정 내 주식 비율을 자동으로 낮추는 전략을 가진 변액연금에 가입하거나, 변액 펀드 중에서 라이프사이클펀드·타겟데이트펀드(TDF)를 선택하면 된다. 시황에 따라 글로벌 자산배분을 수행하는 변액펀드에 투자하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 원금손실 걱정 없는 적립금 보증

변액연금의 보증은 투자의 하방위험을 막아주는 안전판이므로, 계약자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이나 최저인출금보증(GMWB·GLWB) 옵션이 있는 변액연금은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하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기납입보험료 이상의 연금재원을 보증한다.

자산운용 역량이나 가입 여건에 따라 보증 방식을 달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스텝업(step-up) 방식의 보증이 있는 변액연금을 가입하면, 운용 실적에 따라 적립금 보증 수준이 높아져 스스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는 사람은 운용 실적보다 보험료 납입 및 거치기간에 따라 적립금 보증 수준이 달라지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장기 비과세 은퇴계좌 확보

은퇴자산 적립기에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은퇴 준비도 지속할 수 있다.

추가납입으로 변액연금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의 실질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기본보험료의 100~200%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납입 수수료는 0~3%로 기본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보다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적절히 활용해 변액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보험료 금액 및 납입·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금개시 후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가 가능하다.



▲노후자산 인출기

① 국민연금 보완하는 ‘셀프연금’

변액연금을 종신형연금으로 개시하면 생명보험사가 종신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은퇴자는 변액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못지않은 안정성을 갖춘 종신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인출기에도 자산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변액연금을 활용하면, 보증된 연금액 외에 투자실적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물가상승 대비도 가능하다. 일반 종신연금 역시 인출 시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긴 하지만 자산운용 주체가 보험사여서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고, 공시이율에 의한 연금액 변동만으로는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어렵다.



② 연금지급 옵션 활용해 노후소득 구성

변액연금은 연금개시시점에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제시한다. 은퇴자는 적립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원하는 연금지급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다. 연금개시시점에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옮기면 보증기간부 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형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고 적립금을 계속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변액연금은 실적배당기간형, 실적배당종신형 인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후에도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변액연금을 보유한 경우, 적립금을 분할해 일부는 일반계정에서 기본생활비 용도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특별계정에서 투자하면서 여유 생활비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③ 안정성 갖춘 ‘노후자산 인출 플랫폼’

은퇴 후 목돈에서 생활비를 인출해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은퇴자는 월지급식 변액연금을 통해 자산의 조기 고갈 및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며 인출할 수 있다.

월지급식펀드나 분할인출 기능을 갖춘 계좌를 활용해 생활비를 인출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지속적인 인출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자가 자산관리를 계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월지급식 변액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최저 인출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자산고갈에 대한 우려 없이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고 고령 후기의 자산운용 능력 저하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은퇴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인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액연금처럼 종신인출 기능을 탑재한 보험까지 편입할 수 있는 통합 계좌가 필요하다.

개인퇴직연금(IRP)은 납입 및 인출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사적 은퇴자산 관리계좌지만, 업권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 인출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안정적인 인출기능을 갖춘 변액연금을 편입한다면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장기 연금을 확보하고, 자산의 조기 고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심현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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