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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실손의료보험' 5가지 활용법

입력 2020-06-11 07:00 | 신문게재 2020-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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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4대 건강 위험요소인 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치아에 대한 개별적인 대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의료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80~90%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한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 ‘국민 보험’으로 칭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다. 의료실비는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이다. 의료실비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노후 의료비를 설계하는 기초로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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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직장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장 중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이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중복 보장이 된다면 좋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 가입했다고 중복 보장을 해주지는 않는다.

이때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퇴직할 때까지 중지해서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한 달 안에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재개하면 된다.

다만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내용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다면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한편 단체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돼 있던 사람이 퇴직하면서 별도 심사 없이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실손의료보험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경된 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보장을 축소해왔기 때문에 예전 실손의료보험이 최근 실손의료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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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나만 가입해도 충분

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원칙이다.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200%의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만 나온다. 보험료는 2배로 내고, 보험금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과거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는 중복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체크하게 돼 있다.

다만 중복 가입이 반드시 유리한 점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 항목에서 보장 한도가 늘어나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검사를 받아서 하루에 의료비가 8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 환자는 검사비와 약값을 합쳐서 일 3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경우 환자는 2개의 보험사에서 도합 6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환자가 1개의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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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비급여 주사·MRI 자주 활용한다면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각각의 특약으로 분리하고 있다. 3대 비급여 항목이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등이다.

3대 비급여 항목이 필요 없는 가입자는 특약 없이 실손의료보험 주계약만 가입하면 된다. 반대로 평상 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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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유병자 혹은 고령자라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간편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간편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을 위해 확인하는 고지 의무사항이 단 세 가지밖에 없다.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필요 소견이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료가 높은 편이고, 3대 비급여 항목 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등 보장 범위가 좁다.

65세를 넘은 사람이라도 80세까지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이 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고 보장 내용은 3년마다 변경된다.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비교하면 보장 한도는 높지만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다. 자기부담금이 많으니 보험 혜택은 적다는 뜻이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보험은 유지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통원 치료 시 1~2만원을 공제(의원급 1만원, 병원급 1만5000원, 종합병원 2만원)하며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 10~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반면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통원 치료는 병원에 관계없이 5000원이며, 입원·수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 현재 판매되는 상품보다 부담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예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편이 좋다.

신성혁 미래에셋생명 트레이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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