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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5070이 꼭 알아둬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07-14 07:10 | 신문게재 2020-07-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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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생활안정자금 유지 한도와 대상이 확대되고, 희소 난치환자에 대한 신속 치료기회가 제공된다. 금연 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 전액이 면제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은 대폭 강화되니 유념해야 한다. 초(超) 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들 가운데 5070이 꼭 알아두면 유용할 내용들을 따로 정리한다.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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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7월부터는 근로생활안정자금 유지한도와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의 1인당 융자 한도가 기존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원 대상에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수출입 컨테이너 등 운수 차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추가로 포함된다. 영양관리·체조지원·목욕·수유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기준이 확대된다.

8월에는 희소 난치환자에 대한 신속 치료기회가 제공된다. 초기 임상 시험에서 암 등 중대 질환이나 희소·난치성 질환 등이 발견되면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우선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또 소규모 임상(2상) 자료로 조건부 허가 조치가 이뤄진다.

금연 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가 확대 도입된다. 이미 지난 4일부터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연 치료를 받으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다시 흡연 사실이 공식 확인되거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눈과 흉부 (유방)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등) 의심자·확진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예술인에 대한 배려 조치도 마련된다. 12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 

임대차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집주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 날자를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 같다. 12월 10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는 최소기한이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겨진다. 제 때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갱신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니 유의해야 한다. 판매자의 경우 5년 이상, 배포자는 3년 인상, 구매 및 소지·시청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형이 주어진다. 성 착취물을 광고 혹은 소개한 자 역시 처벌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1월 20일부터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미성년자 간음·추행죄는 공소시효도 없어진다.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10월부터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행위자에 대해 출석 및 진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 속도를 80km/h초과 ‘초과속 운전’에 대한 법칙금이 중과되니 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12월부터는 모든 전자 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제까지는 공인인증서에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공인 또는 시설 인증서 구별이 폐지된다. 이동통신사의 2G 서비스 중지로 017 같은 전화번호는 이제 없어지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사업 비즈니스 

생활안정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 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올 연말까지 연 매출 800만원 이하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 납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올해만 간이과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해 주기도 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등 산재보상이 가능해 지니 사업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포 통장 처벌이 대폭 강화되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8월 20일부터 기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모르고 가입을 했어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고 범죄수익도 환수되니 유념해야 한다. 11월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꽃가게는 8월부터 생화를 재사용한 화한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12월 10일부터는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니 숙박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등이 발령될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제도다. 90일 이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 역시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8월 12일부터는 농업경영제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다.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최근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정보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부터 정책자금 지원 때 등록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되는데, 잘못하면 정책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길준·이은혜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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