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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가장 중요한 은퇴자산 ‘나’와 자녀가 공존하는 법

'100세 시대' 경제활동·자산이전 방법

입력 2020-08-27 07:00 | 신문게재 2020-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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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현금도 부동산도 아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제일 중요한 은퇴 자산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 본인 스스로 건강해야 돈도 벌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김 소장의 입을 빌려 알아봤다.


◇활력 넘치는 인적 네트워크 필요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의 게리 베커는 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끌어들였다. 이전까지는 돈, 공장, 기계, 노동력 등이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게 수지맞는 장사인가. 대학 교육비와 졸업 후 버는 돈을 비교할 때 과연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식이다. ‘결혼의 경제적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금기시했던 주제도 다뤘다. 그렇다면 ‘나’라는 인적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김 소장은 네트워크(Network)·건강(Health)·지식(Knowledge), N·H·K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인간관계망이 넓다. 노후와 100세 시대, 일의 가치에 관한 연구자 영국 런던경영대학원 린다 그래튼 교수는 △자신의 일과 관련한 집단 △광범위한 아이디어 집단 △재충천할 수 있는 친구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100세 시대 일은 필수적인데 업무와 연관된 네트워크가 풍부하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아이디어가 문득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맘껏 떠들고 활력을 넘치게 하는 감성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건강이다. 그런데 더 건강하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행복이 급속하게 감소한다. 건강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성이다. ‘건강할 때 잘해’라는 말은 이런 의미다. 건강은 이런 고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자가 65세 이상 되면 35~64세대보다 암 발생 확률이 5.3배나 된다. 50대쯤 암 세포가 급속하게 자라는 것이다. 50대가 건강 리노베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다.

건강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노후에 단순 업무 밖에 할 수 없다. 수명이 짧을 땐 은퇴하고 얼마안돼 숨졌는데, 지금은 장수시대다. 인생이 한번 더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60세 직장 관두고 4년 대학 다니더라도 10~15년 써먹을 수 있다. 다음 생애는 없다. 장수사회는 다음 생애를 앞당겨 주는 것이다.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 하나 소개한다. 젊었을 때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 중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 일본의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는 1. 정기적 치아 검진 2. 체력증진 3. 걷기 4. 폭음·폭식 5. 간식 6. 두발관리를 노인들이 꼽았다고 한다.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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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부모·자녀 윈윈… 자산 이전 방법

내 자녀는 나보다 못한 삶을 살 게 뻔하다. 캥거루족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층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부모 곁에 있는 중년도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장수시대를 맞아 부모는 노후보장을, 저성장시대 자녀에게 슬기로운 자산 이전을 함께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똑똑한 부모는 물려주는 것도 다르다.



①효도계약서

증여는 물려주면 끝이다. 반대급부가 없다. 그런데 효도계약은 증여의 대가로 부모 봉양 의무를 자녀에게 지운다. 자녀가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효도는 천륜인데, 웬 계약.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유언대용신탁

부모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긴다. 살아서는 부모가 운용수익을,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재산이 간다. 유언 대체 효과도 있다.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상속하면 사망시점에 재산이 한꺼번에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후에 자신이 희망하는 상속 시점·방법·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자산관리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발생한다.



수익자를 자녀로 한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목돈을 주는 구조다. 원래 이 보험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한 유가족 생계 보존용도가 강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는 재산을 노후에 전부 사용하고 자녀에게는 종신보험만 물려주면 된다. 자녀는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좋고, 부모는 보유재산으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자녀의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액의 종신보험도 있다.



주택연금

내 집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는 담보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한다. 매각자금이 부채보다 많으면 나머지가 자녀에게 상속된다. 부채가 많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부모는 생전에 연금을 받고 숨지면 피보험자인 자녀가 수령한다. 단점은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자녀가 연금을 상속받는 경우 금액이 크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도움말=미래에셋은퇴연구소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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