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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100] 개미 공포의 대상 공모주 ‘의무보유’, 뭐길래?

입력 2021-01-12 07:00 | 신문게재 2021-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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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지난해 공모주에 넣은 개인투자자들이라면 ‘의무보유’ 해제로 인한 주가 하락을 한 번 이상 겪어봤을 법 하다. 공모주는 상장 첫 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에 상한가까지 오르다가도 ‘의무보유’ 해제 소식만 들리면 우후죽순으로 주가가 떨어지곤 한다. 공모주 개미들의 공포 대상, ‘의무보유’에 대해 알아보고 손실을 대비해보자.


◇의무보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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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제도를 도입해 유가증권와 귀중품, 기타 중요 문서 등을 고객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가증권 보호예수는 투자자 소유의 유가증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별도로 분리 보관해 주권의 매도 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일컫는다.

일반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과 한국예탁결제원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보호예수로 사유 및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의무보유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보호예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로 사유별로 일정기간 동안 반환이 제한된다.

특히 상장 시 최대주주는 일정 기간 동안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예탁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코스닥시장 등록 기업은 공모 전 예상 실적 대비 등록 후 실적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 기간 주식을 묶어놓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즉,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무보유 주요 사례는 △모집(전매제한) △최대주주 지분 유통제한이 있다. 우선 모집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를 위해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하는 사례다. 최대주주 지분 유통제한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상장 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해야한다.


◇의무보유 급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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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지난해 SK바이오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주가 급락 사태를 겪었어야 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4일 전 거래일 대비 1만4500원(-8.58%) 급락한 1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 보유 물량인 5873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 날이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75% 수준이다.

앞서 SK바이오팜은 지난해 10월 5일 기관이 보유했던 물량 170만5534주가 풀리면서 10% 넘게 하락한 바 있다. SK바이오팜이 10%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7월 거래를 처음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SK바이오팜은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상장 첫 날 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까지 오르는 ‘따상’을 기록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주당 20만원을 넘기기도 했으나 두 차례의 급락을 겪은 뒤 15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같은 달 12일 카카오게임즈의 의무보유 주식 435만9000주가 풀리면서 하루 만에 9.34% 하락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따상’을 기록하며 주당 6만원대까지 올랐으나 이날 주가 급락으로 종가는 5만원 밑에서 형성됐다. 빅히트도 상장 이후 15일간 의무보유 확약을 맺었던 20만5463주의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9.55% 하락한 바 있다.

기관들이 의무보유 해제시 물량을 던지는 이유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업종과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의무보유 해제는 주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무보유 해제로 인한 주가 급락은 일부 기관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보유 물량이 많은 종목은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적 전망이 밝은 종목들의 경우 의무보유 해제로 인한 급락은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의 목표주가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되,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일본 뇌전증 대표 약품업체에 기술 수출을 성공했고, 유럽에서는 세노바메이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목표주가를 올렸다”며 “그러나 상장 후 주가 상승 폭이 예상보다 커 경쟁 업체 대비 평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견은 내린다”고 설명했다.


◇1월 의무보유 해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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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달 중 59개사의 3억2440만주가 의무보유 해제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값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21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2억3228만주다.


시장별 의무보유 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최대주주(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5873만주로 가장 많고, 코스닥시장에선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507만주로 가장 많다.

앞서 의무보유가 해제된 SK바이오팜 이외에 유가증권시장에선 동양물산기업(1061만5710주), 필룩스(154만9296주), 쎌마테라퓨틱스(148만4423주), 금호에이치티(581만3955주),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0만주), 에스케이렌터카(1361만8840주)의 의무보유가 이달 중 해제된다. 이중 총 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유 해제주식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에스케이렌터카로 총 28.8%다.

코스닥시장에선 한진소재(16만1808주), 와이오엠(157만6153주), 셀바스헬스케어(407만3319주), 신도기연(481만9614주), 윌링스(289만9207주), 하이소닉(399만9996주), 뉴보텍(469만4832주) 등 52개사의 의무보유가 이달 중 해제된다. 이들 중 총 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유 해제주식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신도기연으로 총 59.79%다.

이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5873만주),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이며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주식 수 비중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75.0%), 신도기연(59.79%), 윌링스(59.63%) 순이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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