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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추진

임직원 토지 관리 시스템 구축 투기 예방
1차 조사 투기 의심 20명 결과 따라 농지 강제 처분 조치

입력 2021-03-14 15:36 | 신문게재 2021-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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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면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총리는 계속해서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내부 통제를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11일)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고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며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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