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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혐의 인정"

입력 2021-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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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음주 뺑소니 사고로 2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권혁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해 방조혐의로 기소된 B(32)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혐의가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됐느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유가족에게) 사죄를 드렸다”며 “추후 유가족을 만나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합의금 이상의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 재판 기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확인됐다. 사고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무서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동승자인 B씨로부터 자동차 키를 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두 사람의 다음 재판 기일은 4월 12일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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