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이래로 지난해 6월까지 베트남 시장에 총 683억 달러(약 77조 원)를 투자한 대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다, 공정위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3조 동(약 1500억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약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자는 베트남 경쟁법의 최신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책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